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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은 산업용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로써 이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대체하여 201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화평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신고, 등록면제,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급하려는 화학물질이 환경부의 기존화학물질목록(KECL: https://ncis.nier.go.kr/main.do)에 등재되어 있고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된다면, 사전신고 후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합니다. (1000톤 이상 2021년 말까지 / 100톤 이상 2024년 말까지 / 10톤 이상 2027년 말까지 / 1톤 이상 2030년 말까지 등록완료) 동일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기존화학물질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국내 신규화학물질이며 연간 취급량에 따라 등록면제, 소량신고, 또는 일반등록을 완료한 후 제조/수입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해외 제조자/생산자가 선임자(OR: Only Representative)를 선임 후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접 화평법 대응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외 제조자/생산자에게 화평법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켐바인즈는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신고, 등록, 협의체 관리 및 선임자(OR) 서비스 등 화평법 대응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써 20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후 신고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에 등재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제품군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승인을 받습니다. (살균제 · 기피제 2022년 말까지 / 목재용 보존제 · 제거제 2024년 말까지 / 제품·섬유·가죽보존제 2027년 말까지 / 기타보존제 · 선박오염방지제 2029년 말까지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은 2년 추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승인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는 매우 방대하여 문헌검색, 해외자료 소유자에게 구입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는 등 사전에 협의체 내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규살생물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승인을 완료합니다.
해외 제조자/생산자가 선임자(OR)를 선임 후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켐바인즈는 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제품승인, 협의체 관리, 문헌검색, 해외자료 소유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선임자(OR) 서비스 등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산업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산안법에서 지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기존화학물질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기존화학물질목록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화학물질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산안법에서 신규화학물질로 취급하여 제조/수입 전 유해성 · 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신청(신규화학물질등록면제) 또는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신규화학물질등록)를 완료한 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화평법에서 등록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안법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신청(등록면제) 또는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저우려고분자면제와 같이 일부 상이한 등록면제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제조/수입 전 노동부에 제출하고 사용자에 제공하는 의무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먼저 적용됩니다. 기존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취급량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으며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품 내 영업기밀 성분이 있을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대체정보를 MSDS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업체가 선임자(OR)를 선임 후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MSDS 작성, 제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켐바인즈는 산안법 신규화학물질등록, MSDS작성, 제출, 비공개 승인신청 및 선임자(OR) 서비스 등 산안법 화학물질대응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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